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4일
요지
교통사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0일‘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를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 10일‘의 처분은 운전원인 근로자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 다른 징계대상자와의 징계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를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 10일‘의 처분은 운전원인 근로자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 다른 징계대상자와의 징계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