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4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4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아이스브에이킹 당시 어떤 사담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객실 사무장이 비행 브리핑 진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단말기 고장에 대한 조치나 보고를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해태하거나 카트 업무를 하지 않았던 사항도 아니므로 주도적으로 에어카페 카트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워크 어라운드를 수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4가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