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조합원 수를 인정한 행위 및 성과급을 6:4 비율로 지급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 외 노동조합이 통보한 조합원 수를 인정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조합원 수를 인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성과급을 6:4의 비율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성과급을 6:4 비율로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