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볼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소속 근로자는 오 매니저를 포함하여 총 3명이며 이 외 달리 확인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