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6. 8. 18:34경 대표와 통화를 하는 중에 “사직서 내겠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고, 2023. 6. 9. 07:02경 관리부장에게 “사직서 냅니다. 일할 사람 구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A4용지와 볼펜을 주었고,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2023. 6. 8. 18:34경 대표와 통화를 하는 중에 “사직서 내겠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고, 2023. 6. 9. 07:02경 관리부장에게 “사직서 냅니다. 일할 사람 구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A4용지와 볼펜을 주었고,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