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4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3. 3. 15. 컴퓨터와 책상을 정리하여 공사현장을 떠난 점, 급여조건이 맞지 않아 송○헌 소장의 계속근로 제안을 거절한 점,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다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주장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3. 3. 15. 컴퓨터와 책상을 정리하여 공사현장을 떠난 점, 급여조건이 맞지 않아 송○헌 소장의 계속근로 제안을 거절한 점,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다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주장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