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5일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참여한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인 점, ② 신청인의 자활센터 근무 참여 및 종결 경위, 자활급여의 재원 및 지급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에게 지급된 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를 보수로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