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5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볼 만한 합격통지 등 객관적 입증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면접 후 합격 통보 등 채용내정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② 채용 면접 시 주말에도 영업하는 회사 사정상 주말 근무가 제한적인 근로자의 근무 조건에 대해 주방 팀장과 협의가 필요하였다는 점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사용자가 주말 근무 문제로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말한 점 등을 보면 주방 팀장과 상의한 후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임금, 근무일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합격 후 출근일을 확정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