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5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요양병원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은 총 2년으로 추가 근로계약 갱신은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의미하나,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들(근로자 포함) 중 2년 이상 근무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이사와의 대화 녹취록을 보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확정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요양병원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은 총 2년으로 추가 근로계약 갱신은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의미하나,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들(근로자 포함) 중 2년 이상 근무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이사와의 대화 녹취록을 보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확정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