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① 모나미 볼펜 구입과 관련하여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냐.” “경리가 이런 것을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행위와 ② 2023. 설 명절 전에 퇴근하는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관리 차장 아바타냐.”라고 발언 행위 등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① 모나미 볼펜 구입과 관련하여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냐.” “경리가 이런 것을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행위와 ② 2023. 설 명절 전에 퇴근하는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관리 차장 아바타냐.”라고 발언 행위 등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