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5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현장 품질 검사에서 도면과의 불일치 작업이 발견되어 자신이 책임지고 다친 부분 치료 후 그만두겠다고 하고, 사용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신청을 하지 않은 점, 현장소장이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기간 2개월의 임금을 챙겨 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근로자가 치료를 받은 후 그만두겠다고 하였을 때 이를 만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해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