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5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이라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첫 출근 다음 날 24시간 이상 근로자가 연락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이 아님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본인의 사진만 보내는 등 이는 무단결근이 아님을 증빙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③ 이후 출근하였다가 58분 만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 조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근로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종료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이라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첫 출근 다음 날 24시간 이상 근로자가 연락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이 아님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본인의 사진만 보내는 등 이는 무단결근이 아님을 증빙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③ 이후 출근하였다가 58분 만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 조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근로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종료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