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5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및 날인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 3.~2. 5.로 기재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이 없어 유효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 스스로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 3.~2. 5.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⑤ 체결된 근로계약 기간이 이례적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2023. 1. 3.~2. 5.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