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5일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상의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과의 마찰로 인한 민원 제기, 대기발령 거부 및 무단근무지이탈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건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에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