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그 사유가 중하여 중징계인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달리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자택방문교통비 사용
인력관리규정상 C권역 서울인 경우에는 자택방문교통비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확하여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도 4년 2개월간 회사 법인카드로 서울 제주 간 항공권 구매한 사실이 인정됨
2) 개인물품 구매
비용관리메뉴얼상 개인용품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고 사용자가 회사 비용으로 개인 귀속 물품 구입은 제한된다는 가이드를 3회에 걸쳐 전사적으로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3) Site 복지포인트 수령
인력관리규정상 C권역은 분기당 15만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B권역으로 신청하여 75만 포인트를 더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4) 공용숙소 전용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을 배제하고 동대문 공용숙소를 혼자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가 단지 공용숙소를 혼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PM으로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행한 점, 그 비위행위는 단순한 과오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고의적인 비위행위로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횟수, 피해 금액 등을 감안하면 그 비위의 도가 매우 중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달리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