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비밀유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을 5대 악습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규율하여 왔다는 점, 징계양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5대 악습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조치 및 징계양정 등에 대해 논의한 점, 과거 5대 악습 비위행위자에 대한 사용자의 5년간 징계 이력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해 비교적 중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반성하기보다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피해자나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해 발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비밀유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을 5대 악습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규율하여 왔다는 점, 징계양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5대 악습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조치 및 징계양정 등에 대해 논의한 점, 과거 5대 악습 비위행위자에 대한 사용자의 5년간 징계 이력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해 비교적 중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반성하기보다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피해자나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해 발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