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6일
요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3. 2. 8. 자로 해임(원처분)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 2. 8.이고 구제신청은 2023. 2. 9.∼5. 8.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3. 8.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3. 2. 8. 자로 해임(원처분)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 2. 8.이고 구제신청은 2023. 2. 9.∼5. 8.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3. 8.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