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허위 근태 청원, 무단 조퇴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허위 근태 청원, 무단 조퇴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징계사유로 행한 승급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