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허위 근태 청원, 무단 조퇴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허위 근태 청원, 무단 조퇴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징계사유로 행한 승급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허위 근태 청원, 무단 조퇴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허위 근태 청원, 무단 조퇴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징계사유로 행한 승급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