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6일

요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지이탈 및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업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상사에 대한 비아냥 등의 징계사유 모두가 이메일 내용, 시말서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업무시간 미준수 및 업무지시사항 미이행 등과 같은 근로계약상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위반사항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있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에 비춰보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