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6일
요지
전부인정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으로 근로자의 재심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부인정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로서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부인정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로서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