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6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고, 근로자2, 3은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1에 대해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을 프로젝트 종료시까지로 약정한 것에 대해 다툼이 없고, 해당 공사가 2023. 4. 28.까지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2023. 2. 28. 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2, 3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2, 3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1에 대해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을 프로젝트 종료시까지로 약정한 것에 대해 다툼이 없고, 해당 공사가 2023. 4. 28.까지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2023. 2. 28. 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2, 3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2, 3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