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0일
요지
운전면허시험장 주행용 차량 선정 시 제원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한 후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힌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대형승합차 2대 선정 및 구매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제약 요소에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선정 및 구매하여 349,000,000원의 예산을 들여 구매된 대형승합차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륜형원동기 14대 선정 및 구매 시에도 계기판이 없는 모델을 선정 및 구매하였으나 근로자는 1년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실상 방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데, 이는 취업규칙상 책임완수 등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부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공공기관인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 금액이 상당한 것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대형승합차 2대 선정 및 구매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제약 요소에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선정 및 구매하여 349,000,000원의 예산을 들여 구매된 대형승합차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륜형원동기 14대 선정 및 구매 시에도 계기판이 없는 모델을 선정 및 구매하였으나 근로자는 1년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실상 방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데, 이는 취업규칙상 책임완수 등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부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공공기관인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 금액이 상당한 것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