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0일

요지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실장이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는 발언을 한 당일 저녁에 사과하면서 출근을 요청한 점, ② 사용자들이 실장에게 직원 해고 권한을 위임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들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면서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들이 실장에게 직원 해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