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 절차 중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8. 10. 사용자에게 2023. 8. 21. 이직하겠다는 채용동의서 작성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8. 24. 사용자에게 2023. 9. 1. 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가 2022. 8. 1.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제 절차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없는 점, ④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의 법리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은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구제절차 중 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가 2023. 8. 10. 사용자에게 2023. 8. 21. 이직하겠다는 채용동의서 작성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8. 24. 사용자에게 2023. 9. 1. 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가 2022. 8. 1.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제 절차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없는 점, ④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의 법리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은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구제절차 중 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