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0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3. 2. 28.까지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는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권을 갖지 않음이 명백한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