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0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건설현장에서 일일 단위 인력을 요청받아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일지 및 출력현황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확인하고 1일 단위의 출력일보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였고, 이는 일당 지급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공제부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등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⑤ 근로자는 월에 10일 정도만 사용자의 건설현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출근하지 않은 날은 자유로이 타 사업장에서 근무가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