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0일
요지
초심 유지(초심: 인정)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1) 2020. 10. 12.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2022. 10. 1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2) 채용공고를 통해 2022. 1. 1.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차례에 걸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022. 10. 1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 자로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1) 2020. 10. 12.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2022. 10. 1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2) 채용공고를 통해 2022. 1. 1.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차례에 걸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022. 10. 1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 자로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