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0일

요지

전보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