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고, 징계 양정이 과하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됨에도 인사규정에 의한 절차만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유류비 초과 지급, 퇴직자의 급여 지급 건은 관리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나, 2021년 임·단협 문구 수정, 안전화 구매 건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유류비 초과 지급, 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건은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과실에 의한 관리·감독 소홀에 불과하므로 징계해고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됨에도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인사규정에 의한 절차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고, 재심신청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유류비 초과 지급, 퇴직자의 급여 지급 건은 관리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나, 2021년 임·단협 문구 수정, 안전화 구매 건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유류비 초과 지급, 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건은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과실에 의한 관리·감독 소홀에 불과하므로 징계해고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됨에도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인사규정에 의한 절차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고, 재심신청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