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사무처장 직위인 근로자가 ‘서구 차고지 컨테이너 장판 교체 업무’ 및 ‘광산구 차고지 내부의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행한 ‘업무배제 및 부당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서구 차고지 컨테이너 장판 교체 업무’ 및 ‘광산구 차고지 내부의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한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행한 ‘업무배제 및 부당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인사규정 제30조(징계사유)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봉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2022. 3. 8.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봉 2월’을, 2023. 2. 8. 업무관리 부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으로 ‘경고’를 각각 처분받았던 징계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 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무처장의 직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서구 차고지 컨테이너 장판 교체 업무’ 및 ‘광산구 차고지 내부의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한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행한 ‘업무배제 및 부당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인사규정 제30조(징계사유)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봉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2022. 3. 8.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봉 2월’을, 2023. 2. 8. 업무관리 부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으로 ‘경고’를 각각 처분받았던 징계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 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무처장의 직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