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임원이 아니며 회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점, ② 입사준비 안내 전자메일에 근무시간, 급여, 수습 근로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이 첨부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수 일일 업무보고를 하였고, 오후 연차 사용시 사용자에게 그룹웨어를 통해 상신하고 사용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