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 포함 2명임, ②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상시근로자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구인공고문 등의 기업정보 상시근로자 수를 오기재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적용 범위를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③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함, ④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표이사와 팀장 외 다른 근로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달리 사용자가 제출한 법인통장 거래명세, 급여대장, 계약서 등을 검토해 볼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에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다른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이를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해고일인 2023. 8. 14. 이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 포함 2명임, ②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상시근로자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구인공고문 등의 기업정보 상시근로자 수를 오기재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적용 범위를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③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함, ④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표이사와 팀장 외 다른 근로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달리 사용자가 제출한 법인통장 거래명세, 급여대장, 계약서 등을 검토해 볼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에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다른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이를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해고일인 2023. 8. 14. 이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