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2023. 8. 10. 온라인 시스템으로 우리 위원회에 구제 재심신청을 하며 해당 신청서의 ‘재심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초심지노위 판정에 어떤 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 사항에 대한 보정을 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4회 이상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까지도 보정을 하지 않았다. 한편, 근로자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위 사항 등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 역시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근로자의 2회 이상 보정요구 불응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인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하함이 마땅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