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는 변○욱 점장이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반납하라거나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결근사정을 확인한다거나 출근요청을 하지 않았고, 2023. 5. 13. 사업장의 업무분장표 등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근로자를 강제로 탈퇴시킨 점, ④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직서를 받는다고 하였지만, 근로자가 2023. 5. 15. 사업장에 방문하였을 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