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른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 이유를 보정 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사용자 대리인은 2022. 8. 10. 재심 신청과 대리인 선임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2029. 9. 5.자 대리인 사임을 신고한 것 이외에 우리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회피 자세로만 일관할 뿐 다른 대리인 선임 신고 또는 직접 권리구제활동 수행이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재심이유서 제출 등 권리구제활동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음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발송한 4회의 보정요구 및 심문회의 일정 통지 등에도 일체의 응답이 없다가 결국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사실상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