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함.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함.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