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패션사업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유사업인 바이오유통사업은 계속 영위하고 있고 재무재표상 바이오유통사업 위축은 없고 가용자금도 있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함
패션사업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유사업인 바이오유통사업은 계속 영위하고 있고 재무재표상 바이오유통사업 위축은 없고 가용자금도 있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