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2일

요지

‘2023. 7. 10. 임금협약’ 및 ‘2023. 8. 4. 부속합의서’의 협약 내용을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2020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실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3. 7. 10. 임금협약’ 및 ‘2023. 8. 4. 부속합의서’의 협약 내용을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확장 적용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려는 의도하에 행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2020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