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2일
요지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본부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부장은 지점의 인사권한이 있고, 본부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불법으로 퇴사시키는 것이 맞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부장은 지점의 인사권한이 있고, 본부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불법으로 퇴사시키는 것이 맞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