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2일
요지
부당해고 판정 이후 추가된 징계사유가 이전 징계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된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초심판정과 구제명령이 확정되었고 이후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다시 면직 처분하였지만 추가된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 구제명령 당시 징계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된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초심판정과 구제명령이 확정되었고 이후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다시 면직 처분하였지만 추가된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 구제명령 당시 징계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