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3. 7. 10.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참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기간의 출근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출근 여부 확인의 주된 목적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