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2일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규정을 둔 취지와 단체협약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의 ‘공무직 근로자 복무관리조사 결과’ 공문을 총무과가 받은 2023. 2. 9.에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였다고 판단되며, 사용자는 이로부터 30일을 지나서 2023. 3.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견책은 부당하다.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규정을 둔 취지와 단체협약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의 ‘공무직 근로자 복무관리조사 결과’ 공문을 총무과가 받은 2023. 2. 9.에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였다고 판단되며, 사용자는 이로부터 30일을 지나서 2023. 3.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견책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