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3일

요지

센터 소장인 근로자가 결재문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의 ‘머리를 밀치는 행위’ 및 “엄살 떨지마”라고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데이트 잘하고 오라.”, “둘만 있어서 내가 걱정이네.”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결재문서를 수정·지시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머리를 밀치는 행위’ 및 “엄살 떨지마”라고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데이트 잘하고 오라.”, “둘만 있어서 내가 걱정이네.”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봉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징계처분한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수위는 ‘감봉 3월’인 점, 재단은 ‘상생의 노사발전’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일반 사기업체의 직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 의무, 내부 규정 준수 의무 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센터 소장의 직위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