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3일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습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취업규칙에 본채용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수습직원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습이라는 용어와 상관없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해지 사유 및 복무규율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무태도, 업무능력, 동료와의 관계 등으로 평가요소를 나누어 임원, 직속상사, 동료가 각 평가요소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는 평균 14.5점을 획득하여 60점 미만으로 본채용이 거부되었다. 근로자가 두발 및 복장, 기숙사 사용, 휴대폰 사용 등을 이유로 사용자와 갈등이 있었고 호텔업의 특성상 해당 요소들은 근로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수습기간 중에 평가한 업무능력 및 근태 부적격’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달하였으며 수습만료 통보 규정의 취지, 성격 및 위반의 정도에 비춰 사용자가 수습만료 통보를 함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