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채용취소 철회 및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채용을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출근통보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지급 의사를 표시하였고, 4대보험 가입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③「근로기준법」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시행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