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3. 5. 24. 송부한 메일은 사용자와의 면담을 위한 유인책으로 보이고, 2023. 5. 25.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나 사용자가 수리?통보한 것은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금15,287,360원으로 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