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쇼핑’, ‘퇴근시간 이전 퇴근’, ‘임직원 할인규정 위반, 포인트 부정적립 및 사용’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③ 근로자의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인 경우라고 볼 수 없고, ④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를 행한 다른 직원들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쇼핑’, ‘퇴근시간 이전 퇴근’, ‘임직원 할인규정 위반, 포인트 부정적립 및 사용’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③ 근로자의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인 경우라고 볼 수 없고, ④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를 행한 다른 직원들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