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쇼핑’, ‘퇴근시간 이전 퇴근’, ‘임직원 할인규정 위반, 포인트 부정적립 및 사용’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③ 근로자의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인 경우라고 볼 수 없고, ④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를 행한 다른 직원들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