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6일

요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현 부위원장 재임기간까지’로 정하면서, “부위원장 재임 기간 만료 시 함께 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한 점, 부위원장 특정 1인의 차량 운전 업무만을 담당한 점으로 인해 해당 임원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부위원장 재임기간만을 근로기간으로 정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