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6일

요지

네이버 밴드에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승무정지 20일’ 처분은 사유가 정당하고, 행위의 고의성 및 대중교통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네이버 밴드에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게시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대중교통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신뢰도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승무정지 20일’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징계위원회 내에서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단체협약 제3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