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진 인사명령으로서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전보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인사명령으로서 인사규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아니하며, 2차례 면담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며, 따라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전보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전보의 정당성
전보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인사명령으로서 인사규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아니하며, 2차례 면담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며, 따라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전보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